한강로3가 이혼전문변호사 근처 10 주소

한강로3가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한강로3가 · 업종 이혼 외
한강로3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소송이혼,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한강로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위도(latitude): 37.5262472

경도(longitude): 126.9677346

한강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한강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한강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데일카네기인생고민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3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8-11

한강로3가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한강로3가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한강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한강로3가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 7층 업무동 70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7층 업무동 7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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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한강로3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