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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위도(latitude): 37.391047
경도(longitude): 126.6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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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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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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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